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C건물 지하 2층 분할 및 분양사업 시행 1) 피고는 2008년경 당초 1개의 전유부분이던 서울 은평구 D 소재 C건물 지하 2층(용도 : 판매시설, 전용면적 : 3,691.20㎡;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분할하여 일반에 분양한 후 이를 다시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라 한다
)에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분양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광고하며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 지하철 3, 6호선 환승역 지하 직접 연결 이미 완공되어 성황리 영업 중 E, F 24시간 365일 영업 중 등기와 동시에 실 투자금의 연 14.95% 확정 임대수익 CGV 9개관 영업 중, 영화관 시너지 효과로 고수익 창출 예상 6,500만 원을 실투자시 연 약 820만 원 월세 지급 중 2) 피고는 2008. 3월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이 사건 상가를 별지 현황도면과 같이 480개의 구분점포(전용면적 2,307.42㎡, 통로/무빙워크 1,383.78㎡)로 분할하겠다는 내용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이 사건 상가를 방문하거나 사진 등을 통하여 그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피고는 건축물대장 전환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이고, 나아가 상기 관련법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 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