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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7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몰수,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역할은 계좌 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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