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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노9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보이스 피 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송금 책, 모집 책, 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각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바, 피고인이 맡은 인출 책은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통장을 양도 하여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으면서 ‘ 대포 통장 양도 등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 는 점을 고지 받은 바 있고, 2014년 및 2015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2015년 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제공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범행 직후 금융기관으로부터 ‘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직권으로 거래정지 조치한다’ 는 취지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재차 아들 C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통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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