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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1273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9.부터 2005.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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