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1. 00: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인근 조선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크게 높지 아니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