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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6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운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28,650,097 원) 가 적지 아니한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판시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 (E에게 12,112,800원, G에게 5,055,290원, F에게 6,669,440원) 되었는데, 그 중 일부 체당금의 지급 (E에 대한 체당금 3,000,000원, F에 대한 체당금 4,000,000원) 이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근로자별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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