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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8 2016구단664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벌점 40점을 받고, 2016. 3. 30. 19일간(2016. 5. 9.부터 2016. 5. 27.까지)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인 2016. 5. 26.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원고 소유의 C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3호증의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정한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의 행위가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

)하여 그 취소처분을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시건 시행규칙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고 다른 필요적 취소사유와 비교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2) 원고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위,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원고의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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