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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6. 18. 선고 71나60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30]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체결한 계약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은 국가공무원이고 경찰행정을 국가행정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 뿐이므로 그 수임사무처리 범위내에서는 경찰국장은 국가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의 보조기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찰국장이 한 계약의 효력이 국가에 미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784,842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유

1. 먼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가 결국 서울특별시 경찰국장과 사이에 맺은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있는 바, 위 시경찰국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산하 기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가 아닌 대한민국으로서는 그가 위 계약의 주체인 것을 전제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은 국가공무원이고, 경찰업무는 어디까지나 국가행정 사무이며, 한편 국가행정 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은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안에서는 국가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경찰국장은 국가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의 보조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경찰국장이 한 계약의 효력을 국가가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하겠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하 시경찰국이라 한다)은 1968.6.9. 피고와의 사이에 시경찰국이 피고에게 귀속재산인 별지 제2목록기재 각 부동산 도합 398평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받게 해주기로 하는 반면 피고는 시경찰국이 점유중이던 사유지인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 도합 317평(다만 위 토지중 위 목록(1)(7)항 기재 부동산 60평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을 각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시경찰국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사실, 그 뒤 피고는 위 제2목록기재의 귀속대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받은 한편 위 제1목록기재의 사유지 중 위 목록(1)(7)항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60평을 제외한 나머지 257평을 각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시경찰국에 증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58.10.20. 그 매수자금조로 금 4,200,000환(당시 화폐)을 시경찰국에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원·피고 사이의 1958.6.9.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60평에 대하여 그 매수자금조로 금 4,200,000환만을 시경찰국에 제공하였을 뿐 이를 매수하여 시경찰국에 증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에게 1959.1.1.부터 1966.말까지의 임차료로서 금 1,756,992원을 지급하여 같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시경찰국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싯가는 평당 금 600,000원이 소요되게 되었는 바,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 420,000원을 공제한 금 35,580,000원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같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 같은 제2호증(각서), 을 제3호증(영수증), 같은 제7호증의 2(서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시경찰국과 피고 사이에 1958.6.9. 위 다툼없는 사실 기재내용과 같은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피고가 그전에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소유자들을 찾아가 매도의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은 이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뜻을 시경찰국에 알렸더니 시경찰국장은 이 사건 토지만은 자신이 소유자인 소외 1을 설득하여 매수하도록 하겠으니 그대신 싯가에 해당하는 돈을 시경찰국에 제공하되 위 소외인이 다른 토지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와 대등한 가치가 있는 피고의 소유대지를 대체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시경찰국에서 직접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1958.10.20. 시경찰국의 요청에 따라 당시의 싯가에 상당한 대금 4,200,000환을 시경찰국장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갑 제3호증(을 제7호증의 1도 같은 내용이다)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58.10.20. 시경찰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싯가 상당액인 금 4,200,000환을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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