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연와조 평옥개 2층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1. 5. 26. 사업시행인가를, 2013. 11. 2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4. 11. 27. 관리처분계확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2014. 11. 27.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C 연와조 평옥개 2층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10.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위 음식점 영업에 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4. 24.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하여 원고가 사업구역 내의 각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그 중 피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은 2,415,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5. 22. 피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2,415,000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금제2173호).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 점포 인도 의무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