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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7 2015고단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8: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1호선 신도림역에서 동인천행 급행열차를 타고 가던 중 문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등 뒤에 서서 오른쪽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등을 다짐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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