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4. 2.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보훈보상법”을 “보훈보상자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그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 12. 24.부터 2012. 12. 31. 사이에 소음소송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오른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세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보훈보상대상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0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병원장 및 경상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공군본부 법무실 법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병원장 및 경상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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