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103658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8가소6827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8가소6827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