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8 2015가단298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45445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11,8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45445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11,88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