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83,449원과 그 중 23,512,391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변경전 상호는 외환카드 주식회사이고,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피고에게 신용카드인 하나카드 및 외환카드를 연체시 이율 연 24%로 정하여 발급한 사실, 2015. 8. 31. 기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나카드의 원금이 15,714,120원, 연체료가 96,231원, 수수료가 602,189원, 외환카드의 원금이 7,798,271원, 연체료가 115,684원, 수수료가 156,95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원금, 연체료 및 수수료 합계 24,483,449원과 그 중 원금 합계 23,512,391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재가소519호로 피고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부당하게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기록을 등재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보훈대상자 요건에 일부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이 사건 청구의 당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