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75,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3.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서구 B 전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 C이 소유하였다가 1958. 5.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약 70여 년 전부터 인근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자연발생적 도로로 존재하다가 1973. 5. 5.경 소로1류로 고시 결정되었고,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 주변 주거지역에 건립되어 있는 기존 건물의 위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주 도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됨으로써 인근 주거지역 택지의 효용가치가 확보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부친이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의 도로로 무상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