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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5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9.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7.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시낭운동장 앞 노상부터 같은구 성포동 단원미술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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