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7. 5. 23:50경 G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H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I 마이티 화물 차량과 J TGX 차량(이하 ‘이 사건 주차 차량’이라 한다)을 연이어 충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A은 병원에 후송되었고, 강직성 사지마비, 무산소성 뇌손상,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사지 부전마비상태에서 입원 치료하던 중 2016. 10. 10. 호흡정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B는 망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망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 A과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가 망 A과 체결한 자동차보험약관은 다음과 같다
(일부 내용 발췌).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단독으로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심근경색이라는 질환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망 A이 강직성 사지마비,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