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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9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이 많지 않다.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다.

초범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이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특성상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보이스 피 싱 수거 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이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도 4,776만 원에 달한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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