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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94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범죄조직이 국내에 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수월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국내에서 수집한 접근 매체를 전달 받거나 인출한 피해 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공범들에게 가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였으므로 그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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