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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16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부분에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고단 3180 판결’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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