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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2013. 6. 24.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내용은 기존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핀다.

사실오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K발전소 3, 4호기(이하 ‘K발전소’를 생략한 채 ‘3, 4호기’ 등으로만 칭한다)의 직원식당 운영권 및 5, 6호기 근로자쉼터의 도시락 배달권을 양도할 의사였다.

그런데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의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5, 6호기 건설현장의 단체급식소 1개(이하 ‘5, 6호기 현장식당’이라고 한다)를 양도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오해하게 되었다.

즉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광역시 옹진군 I 이주민 생계대책위원회 위원장 C과 사이에 이주민 생계대책위원회로부터 J 주식회사 K본부가 건설하는 5, 6호기 현장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식당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2. 2.경 C으로부터 위 K본부의 사정으로 5, 6호기 현장식당에 대한 운영권 대신에 3, 4호기 직원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2. 3.경 한 달 동안 3, 4호기 직원식당을 운영하였으나, 5, 6호기 건설을 담당한 GS건설이 관리하던 5, 6호기 근로자쉼터에 도시락을 배달하지는 못하였고, 오로지 인근 식당들의 운영자들만이 위 5, 6호기 근로자쉼터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2. 3. 11.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K 내 단체급식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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