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7 2016가단288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 11.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985,650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증여한 금원이지 대여한 금원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게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7. 11. 피고에게 2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나 이자 등도 전혀 정하여지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일로부터 14년 가까이 지난 2016. 5.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 당시 이미 지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원고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