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은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