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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626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새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을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제4항의 가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명으로 개통되어 유심칩이 제거된 채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대포폰으로 유통하거나 휴대전화를 밀수출하는 사람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매장을 개장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을 타고 다니며 위와 같은 새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대포폰을 유통하는 사람 등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경 휴대전화 중고 거래 사이트인 `세티즌`을 통해 D,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매장을 알게 된 이후 E 등으로부터 다량의 새 휴대전화를 매입할 수 있게 되자 그곳과 계속 거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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