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1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424』-피고인 A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차명으로 개통되어 유심칩이 제거된 채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대포폰 유통조직이나 휴대전화 밀수출 조직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2012. 8.경 서울 중랑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액세서리 매장을 개장한 다음, B과 C은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매입한 휴대전화를 위 조직에 판매하는 역할을, D은 휴대전화 검수 등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물색하여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 등은 2013. 3.경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I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공급해 줄 사람으로 J를 소개받고 J로부터 그와 같은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3. 25.경 위 `H` 매장에서 J로부터 그녀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95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J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B 등은 J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도난, 분실 여부만 조회한 채 휴대전화의 해지여부 및 미납요금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B 등은 J로부터 매입하려는 휴대전화는 개통 직후 유심칩이 분리된 상태의 단말기였고, J 한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은 휴대전화를 다량으로 구입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B 등은 J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이 외에도 그 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