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5935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7. 8. 31. 피고 B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9.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때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D은 2019. 11. 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아울러 그 채권양도 사실 통지 권한까지 위임하였다.
다. 위와 같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그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알린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 15.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진 2017. 8. 31. 당시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2018. 2. 7.까지는 위 최고이자율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