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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9 2017고단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10.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TGR 레 볼루 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상지대한 방병원 방면에서 우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주택가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하게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77세) 의 다리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상지 대길 80에 있는 상지대학교 부속한 방병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6,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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