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6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3. 9. 14.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2013. 11. 5. 14:00까지 31사단에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전달받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발인진술서
1. 병무청에 대한 통지문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현역병입영통지(2013. 11. 5.),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