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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이오 닉 일렉트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고성 원형 로타리 방면에서 성산 일출봉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20세), 피해자 G( 여, 20세 )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치골의 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자동차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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