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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6다23077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소액 대출채권에 관하여 그 실재성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F의 분식회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범위와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F의 경영 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F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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