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1. 15. 23:09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30에 있는 응 봉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