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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1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주차장에서 E 탱크로리 차량 저장용기에 경유와 등유를 각각 5: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400ℓ~500ℓ를 제조한 다음, 나주혁신도시 공사현장 중 F 현장까지 운송하여 가 그곳에 있던 G 소유의 H, I, J, K 등 4대의 불도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경유를 주입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8회에 걸쳐 가짜경유를 제조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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