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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25 2012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이자납입이 되지 않을 시에는 연체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대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카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 채무만도 1,500만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 경기 광주시 F 제과점에서 500만원권 수표 4장으로 2,000만원, 2011. 7.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1. 8.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1. 8. 12.경 마카오 환치기업자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1. 9. 1.경 위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

1. 각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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