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아 인으로 2002년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2004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주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면서 난민 비자신청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관한 절차 및 서류 등을 알선해 주었다.
E은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2016. 4. 19. 자로 난민신청 비자자격을 발급 받아 체류하고 있다.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8. 16:00 경 위 ‘D’ 식당에서 행정 사 자격이 없음에도 행정 사 업무를 할 목적으로 방 글라 데시아 인인 E으로부터 난민신청에 대하여 도와 달라고 요구를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E이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난민 사유가 있는 것처럼 난민통합 신청서를 작성해 준 후 위 E으로부터 그 대가로 4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정당한 자격 없이 행정 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판 단 행정 사의 업무를 ‘ 업( 業 )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ㆍ 계속하여 영업으로 행정 사의 업무를 하는 것은 물론, 반복 ㆍ 계속할 의사로써 그러한 사무를 하는 것도 의미한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피고인으로부터 난민 신청서의 작성에 도움을 받고 보수를 주었다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복 ㆍ 계속할 의사로써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행정 사의 업무를 ‘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