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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0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삼성 SM5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6 23:48경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주취상태로 같은 동 양지 빌라트를 거쳐 같은 구 수성동 소재 수성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고,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 154-3번지 양지빌라트 앞길을 들안로 방면에서 수성로 방향으로 소방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양지빌라트 앞의 주차공간에 앞부분을 빌라트쪽으로 주차된 피해차량 C 소형 화물차 적재함 뒤 좌측 부분을 앞 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며 우측으로 회전하던 피해차량 앞 범퍼로 양지 빌라트 출입구 좌측벽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차량 적재함 뒤 굴곡 등의 수리비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그 즉시 피해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 없이 불상지로 가버린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벽)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확인)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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