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384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769,489원과 그 중 26,816,44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769,489원과 그 중 26,816,44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