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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384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769,489원과 그 중 26,816,44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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