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3238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피고 E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