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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192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709,137원 및 그 중 15,509,137원에 대하여는 2017. 6. 26.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2019. 6. 1. 이후에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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