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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502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390...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의료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으로서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병원과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A의 대표자 지위 및 운영권 양도 1) A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G는 2010. 10.경 H에게 A의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대금 45억 원에 양도하되, 상호 분쟁이 있거나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하여 H 명의의 이사장 사직서 및 신규 이사들의 사임서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2) G는 위 약정에 따라 H에게 A의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넘기기 위하여 2011. 1. 20. A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위 이사회에서 G는 이사 및 이사장 지위를 사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새로운 이사장으로 H을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3) G는 위 이사회 무렵 A의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1. 1. 20.자 사임서를 A에게 제출하였다. A의 법인등기부에는 2011. 1. 20. G가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H이 대표권 있는 유일한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2011. 1. 21. 이루어졌다. 다. 운영권 양도 약정의 취소와 관련 소송의 경과 1) H이 약정과 달리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G는 A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가 A의 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결의가 주위적으로 부존재, 예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6130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3. 위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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