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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3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점에서 위조 루이비똥 티셔츠 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99점을 판매하고, 2014. 9. 15. 00:15경 위 장소에 주차된 E 카니발 승합차 안에 위조 루이비똥 티셔츠 1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37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소지행위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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