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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51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 폭행 범행의 피해 자인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 L에게 반환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J가 오토바이를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동기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 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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