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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50218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영월군 E면(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2016. 11. 24. ‘F면’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F면’이라 한다) G 전 1,63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강원 영월군 C 임야 1,983㎡(이하 강원 영월군 H리 소재 토지를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2.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와 C 토지를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부동산표시: 강원도 영월군 G(전) C G(전) 400평 C(임) 600평 매매대금: 총 4,000만 원

1. 계약금은 2,000만 원

2. 22. 500만 원

2. 25. 1,500만 원

2. 입금과 동시에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한다.

3. 잔금은

3. 20. 완료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2. 500만 원, 2016. 2. 25. 1,500만 원, 2016. 3. 20.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8.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G 전 331㎡와 D 전 1,299㎡로 분할하였고, 2016. 12. 9.경 원고에게 D 전 1,299㎡와 C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00평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1,299㎡(392.95평)만을 이전하였는바, 이는 매매목적물에 관한 동기의 착오로서 피고로부터 유발되거나 제공된 것이므로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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