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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고단7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 PC방(외부상호명 : DP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부터 2020. 2. 5.경까지 컴퓨터 5대가 설치된 위 ‘C PC방’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최초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성인인증 절차 없이 게임 ID가 무제한 생성되고 무료게임 머니가 충전되지 않는 등 개변조한 ‘뉴원더풀게임(바둑이, 포커, 맞고, 홀덤)’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뉴원더풀맞고 외 3종 대구서부경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6. 25. 다른 장소에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리고 피고인의 위반 내용, 영업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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