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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2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 D(남, 24세) 등이 말다툼 등을 한 사실을 알고 위 PC방으로 오게 되었다.

위 PC방 앞 노상에 도착을 한 뒤 피해자 D 등이 피고인 친구인 E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E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1.항의 행위를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4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벗어 집어던져 피해자 F의 뒷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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