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1:4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욕설을 하며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F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경찰관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해자 F(23 세) 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를 벌였고,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 이 씹할 새끼야 말리자 마라” 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