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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수사관 출신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수사를 받고 있던 사건에 대하여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청탁명목으로 2,200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경위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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