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사그 막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청평 쪽에서 가평 군청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B(59 세) 이 운전하던
C 싼 타 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동승자 D(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1 쪽)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