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노108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러나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 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의식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 식사, 보행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 후유증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신청인이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점, 치료비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