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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8 2013고정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동 소재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47-21 소재 주문진 식당 주차장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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