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양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9. 여주군 장호원면에 있는 7군단 군막사 건축현장에서 조적작업 중 천장에서 내려온 파이프에 맞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병한 ‘좌안 각막열상, 좌안 외상성 백내장’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1. 12. 10.부터 2012. 4. 4.까지의 기간(117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21. 피고에게 2012. 4. 5.부터 2012. 5. 21.까지의 기간(47일)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1. 위 기간 동안에는 취업하며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7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급하는 처분(위 처분 중 부지급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0. 및 2013. 1. 18.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1. 21.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위 수술일을 전후한 2012. 11. 20.부터 2013. 1. 19.까지의 기간(61일)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2013. 1. 29.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8급 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5.부터 2012. 5. 21.까지 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은 날을 제외하고는 자가에서 요양을 하였고, AMA 진단방식에 따른 몸 전체의 장해율이 36%에 달해 이전에 하던 조적업무는 물론 다른 건축 관련 업무도 담당할 수 없어 위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위...